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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어머니 임종 무렵 인출된 예금 8천만 원의 사용처를 가려 분할에 반영한 사례

# 예금인출# 특별수익# 부당이득# 상속재산분할조정# 부산상속변호사

어머니 임종 무렵 인출된 예금 8천만 원의 사용처를 가려 분할에 반영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장녀와 막내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마지막 두 달 사이, 둘째인 형이 어머니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장례 뒤 통장 정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시켜서 뺀 돈이고 병원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영수증 합계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의 말에 두 남매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

사망 직전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준 돈이면 생전 증여로서 특별수익이 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빼 간 돈이면 돌려놓아야 할 정산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할 계산에 넣어야 형평이 맞습니다.

  • 인출이 어머니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 특별수익으로 볼지, 부당이득으로 볼지
  • 확인된 금액을 분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인출금의 성질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거래 내역에서 인출 날짜와 창구·현금인출기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인출이 집중된 시기는 어머니가 의식이 흐려져 의사 표현이 어렵던 때와 겹쳤습니다. 진료기록의 의식 상태 기재와 대조해 본인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인출 이후 형 계좌의 자금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준비 비용으로 나간 부분은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고, 형의 카드 대금과 개인 지출로 쓰인 부분을 따로 떼어 냈습니다.

몫을 다시 계산하다

개인 용도로 쓰인 금액을 정산 대상으로 잡고, 이를 반영한 각자의 구체적 몫을 계산해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분명해지자 형도 더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조정)
결과인출금 반영 분할·정산 합의

청구 뒤 일곱 달 만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쓰인 인출금을 형의 몫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돈의 성격을 기록으로 갈라 둔 것이 합의를 앞당긴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직전에 빠져나간 돈도 상속재산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면 특별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산 대상으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냥 두면 돈을 빼 간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Q2. 인출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좌 거래 내역으로 날짜와 금액, 창구인지 현금인출기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시기의 진료기록과 대조하면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함께 추적합니다.

Q3. 병원비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정당한 지출은 정산에서 제외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나 개인 소비로 쓰인 금액은 분할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하나씩 가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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