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문제의 유증에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긴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재산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문장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어머니의 주소와 요양 기록 어디에도 그가 돌본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두 자녀가 유증의 효력을 따져 보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조건부 유증은 정해 둔 조건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재산을 먼저 주고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이라면, 의무를 어겼다고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의 성격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가 효력의 전제인 조건인지
- 조건이 이뤄졌는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먼저 조건의 내용을 문언으로 못 박고, 그다음 사실로 불성취를 증명하는 순서였습니다.
문언으로 조건의 범위 확정
유언장 전체의 문장 구조와 ‘조건으로’라는 표현을 짚었습니다. 부양이 있어야 비로소 재산을 넘긴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소와 요양 기록으로 증명
어머니와 상대방의 주소 이력을 나란히 놓아 함께 지낸 흔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요양 기록에서도 상대방이 돌봄을 맡은 정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효력을 잃은 뒤의 정리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판결 뒤 분할로 곧장 넘어갈 수 있게 정리 방향도 함께 세웠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효력확인(조건부 유증) |
| 결과 | 조건 불성취 인정, 유증 실효 |
법원은 유언에 붙은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유증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는 열 달 정도 걸렸습니다.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건과 부담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문구와 유언 전체의 취지, 작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조건으로’라는 말이 있다고 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의 전제인지, 받은 뒤 지는 의무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Q2. 부담부 유증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등이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3. 부양을 했는지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주소 이력, 요양·진료 기록, 생활비가 오간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이 쓰입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