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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아버지 유언으로 상속에서 빠진 아들, 유언은 두고 유류분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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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으로 상속에서 빠진 아들, 유언은 두고 유류분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상속인은 남매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온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고, 쓸 무렵 아버지의 판단력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이 있으면 끝이라고 여겨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처음 들었습니다.

쟁점

유언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유언 아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유언으로 전부를 넘겨도 남는 몫이 있는가
  • 그 몫을 계산할 기준 금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민법」 제1112조는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상속인이 남매 둘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므로, 의뢰인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이길 수 있는 다툼만 고르다

담당 변호사는 유언 무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형식과 작성 당시 상태에 흠이 없어 시간과 비용만 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인정하고 유류분만 청구하는 쪽이 확실했습니다.

기간 안에 먼저 접수하다

제1117조에 따라 유언으로 넘어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장을 먼저 냈습니다. 이어 누나가 아버지 생전에 따로 받은 재산을 찾아 계산의 기준 금액에 더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결과승소 · 유류분 전액 인정

유언은 그대로 효력을 지키되, 누나는 의뢰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빈손이 될 뻔한 의뢰인이 법이 보장하는 몫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이 유효한데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따로 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남겨 두도록 정해, 유언으로 전부를 넘겨도 이 몫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유언 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언의 형식이나 작성 당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흠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받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Q3.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소송부터 내도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어, 소장을 먼저 내고 자료는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접수 시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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