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몇 해 전, 의뢰인은 판단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믿는 사람과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두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앞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직접 정해 두는 약속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의뢰인의 상태가 나빠졌고, 실제로 후견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계약에서 후견을 맡기로 한 수임인은 이제 계약대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물으며 의뢰인과 함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임의후견이 곧바로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수임인이 계약대로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계약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보호가 필요한 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는가
- 맺어 둔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가
- 수임인이 맡을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행 경과
상태 변화를 확인한 담당 변호사는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증서와 등기 내용 점검
보관하던 공정증서와 후견등기 내용을 맞춰 보며 요건에 빈틈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해 증명력을 갖춘 문서입니다. 계약이 제대로 등기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후견이 필요해진 때를 진단 자료로
최근 진단 자료를 모아 언제부터 후견이 필요해졌는지 밝혔습니다. 상태가 바뀐 시점이 분명해야 법원도 발효가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문구를 실제 사무에 맞추기
계약서에 적힌 권한 범위를 수임인이 실제로 처리할 일과 맞춰 정리했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미리 안내해 발효 뒤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 결과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임의후견 발효 |
청구 후 넉 달가량 지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계약이 효력을 얻어, 의뢰인이 미리 골라 둔 수임인이 후견 사무를 맡았습니다. 감독인이 곁에서 지켜보는 견제 구조도 함께 갖춰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두면 판단이 흐려진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보호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Q2.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수임인이 계약에 따라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본인이 직접 견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원이 정한 감독인이 그 역할을 맡는 셈입니다. 수임인으로서도 일 처리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계약서에 없는 일도 수임인이 처리할 수 있나요?
수임인의 권한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앞두고 계약 문구를 실제로 처리할 일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범위 밖의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