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앞으로 상속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막내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써 준 각서에 담긴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은 이 각서를 내밀며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아들은 자신이 쓴 글 한 장 때문에 아무 권리도 남지 않은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각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쟁점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이 각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쓴 포기 각서가 유효한가
- 각서는 어떤 사정에서 쓰였는가
- 상속을 바라지 않겠다는 말에 유류분 포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언제 썼는가, 왜 썼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의 세 질문으로 각서를 나눠 살폈습니다.
작성 시점과 그때의 사정
각서가 아버지 생전, 곧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됐다는 점을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이어 작성 당시의 가족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막내아들이 압박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자유로운 뜻으로 쓴 것인지를 짚었습니다.
상속분 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다르다
상속분을 바라지 않겠다는 말과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따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정리해 각서가 유류분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각서 효력 부정, 유류분 인정 |
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아들의 유류분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청구를 포기할까 망설이던 의뢰인이 자기 몫을 되찾은 것입니다. 각서가 쓰인 시점을 정확히 짚은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각서를 쓸 때의 사정도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썼는지는 각서를 어떻게 볼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Q3. 상속을 바라지 않겠다고 했으면 유류분도 포기한 건가요?
두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서에 쓰인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