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맏딸은 아버지가 손으로 쓴 유언장을 내밀며, 법원 검인까지 거치면 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자녀 가운데 나머지 두 동생은 그 유언장의 형식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한 것은 검인 단계에서부터 맞설지였습니다. 검인에 응하면 유언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쟁점
검인은 유언서가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는 검인에서 정해지지 않고, 별도의 소송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 검인을 마친 유언이 곧바로 유효한 것인지
- 손으로 쓴 유언장에 형식상 흠이 있는지
- 검인과 무효 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를 나눠 차례로 밟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인에는 적극 협조
검인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해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공적인 기록으로 굳혔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문서가 바뀌었다는 식의 위조 시비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근거로 흠결 특정
검인 조서에 적힌 유언장의 상태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형식 가운데 갖추지 못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검인 기록이 오히려 무효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효 이후의 분할까지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합니다. 그때 쓸 분할안도 소송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검인·유언무효확인의 소 |
| 결과 | 검인 완료 후 유언 무효 확인 |
검인을 마친 뒤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인부터 판결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 덕분에 쟁점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두 동생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이어 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인에 협조하면 유언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인은 문서의 상태를 확인할 뿐이어서 참여했다고 효력을 받아들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검인 기록이 무효를 다투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Q2. 검인 조서에는 무엇이 남나요?
유언서의 모양, 적힌 내용, 서명과 날인 상태처럼 검인 당시 확인된 사항이 기록됩니다. 이후 문서가 바뀌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Q3.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분할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