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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남편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은 아내, 보험금 성질을 밝혀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단순승인

남편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은 아내, 보험금 성질을 밝혀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창원에 사는 한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사망보험금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앞으로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보험금을 이미 받았으니 상속포기 길은 막혔다고 여겼습니다. 받은 돈을 도로 내놓아야 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그러면 포기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을 받은 일이 이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받은 일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가
  •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누구로 정해져 있는가
  • 보험금 말고 다른 처분 행위는 없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증권으로 수익자 확인

보험증권을 받아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보통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은 상속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 사람 몫인 재산입니다.

다른 처분이 있었는지 점검

보험금만 정리한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남편 명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일이 있으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되짚으며 이런 사유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받은 사실을 감추지 않은 신고서

신고서에는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돈이 고유재산이라는 성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뒤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처음부터 줄이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포기 신고(배우자)
결과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원은 아내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아내에게 넘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받은 보험금도 고유재산으로 정리되어 돌려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금 수령은 포기 절차를 막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적힌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보통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대개 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그 성질은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보험증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고서에 밝혀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받은 사실과 보험금의 성질을 함께 설명해 두면 뒤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담당 변호사도 이 방식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Q3. 보험금 말고 따로 짚어 볼 행동이 있나요?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일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보험금과 달리 상속재산 처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그동안 한 일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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