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가족 관계,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살펴 선임하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가족 관계,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살펴 선임하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정하며, 갈등이 심하면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분쟁은 이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후견인은 무보수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 청구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는 재산 규모와 사무량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견제·감독해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이 많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감독인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