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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Q1.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치지만, 이미 의식불명이거나 중증 치매로 진단 기록이 명백한 경우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감정을 갈음하기도 합니다. 감정 방식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Q2. 후견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며, 필요한 사람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은행 등)에게는 이 증명서로 후견인 권한을 증명합니다.

Q3.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나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본인이 여전히 할 수 있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박탈이 아니라 보호이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됩니다.

Q4.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판단능력을 회복해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사망으로 종료되면 후견인은 재산 관리를 마감·보고하고, 이후는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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