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남겨두는 등 개입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남겨두는 등 개입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예: 보험금 수령, 부동산 매각 한 건)에 한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만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소멸해 법적 대리권이 없어지므로, 재산 관리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능력 정도에 맞춰 가장 가벼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