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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남겨두는 등 개입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Q2. 특정후견은 어떤 제도인가요?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예: 보험금 수령, 부동산 매각 한 건)에 한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만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Q3. 임의후견(후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Q4.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후견이 필요한가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소멸해 법적 대리권이 없어지므로, 재산 관리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능력 정도에 맞춰 가장 가벼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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