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예금·부동산·계약)와 신상보호(치료·요양 결정)를 수행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 처분,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 사안은 법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예금·부동산·계약)와 신상보호(치료·요양 결정)를 수행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 처분,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 사안은 법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임대·담보 제공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은행은 가족이라도 인출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 자격으로 인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치료비 등이 급하면 후견 심판 전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출은 이후 다른 가족이 횡령·부당이득으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속 분쟁에서 반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가 길어질 상황이라면 후견 절차로 권한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