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자주 묻는 질문
  3. 성년후견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본인 의사 확인·정신감정·가사조사를 거쳐 개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후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갖게 됩니다.

Q3. 성년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어 무연고 어르신 보호에도 활용됩니다.

Q4. 후견 개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감정과 법원 심리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4~6개월 안팎이 걸리고, 감정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인출·병원비 등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 등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