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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른데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Q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른데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2.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인지(認知)했다면 혼인 중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인지가 없었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핵심 증거이며,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처분이 끝났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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