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른데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인지(認知)했다면 혼인 중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인지가 없었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핵심 증거이며,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처분이 끝났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