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뿐이며 각 방식의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뿐이며 각 방식의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언 전문·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 작성, 날짜 누락, 주소 누락,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 판례가 있어 요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네, 녹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하며, 요건이 빠지면 무효가 되므로 녹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법정 요율로 정해지며(상한 300만 원), 분쟁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