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언검인이란 무엇인가요?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하며,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발견 즉시 훼손 없이 보관하고 검인 절차부터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 위반,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 위조·변조 등을 사유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치매 진행 기록, 필적 감정, 작성 경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생전에 금융기관 등과 신탁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사망 시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보다 방식 분쟁이 적고 여러 세대에 걸친 승계 설계가 가능해 유언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주겠다'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유언 방식을 못 갖춰 유증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