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 관련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포기 등 가사 사건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유류분·상속회복 등 민사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 초기에 소송 설계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포기 등 가사 사건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유류분·상속회복 등 민사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 초기에 소송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 전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없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입국하지 않아도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를 받은 위임장·서명인증서로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이 걸린 사건은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