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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회복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Q1. 상속회복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내 상속분을 침해해 재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소송입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2. 상속결격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철회시킨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입니다(민법 제1004조). 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을 잃습니다.

Q3.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 없이 떠난 부모의 보험금 수령 같은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Q4. 10년 넘게 연락 없던 가족이 나타나 상속을 주장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으로 실제 부양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고,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하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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