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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Q1.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정 상속인만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사실상 그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아, 판례상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경위와 수익자 지정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Q2.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하면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언(유증)보다 유류분이 우선하므로,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만큼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유증을 받은 쪽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고인을 오래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고려되나요?

네.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장기간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의 입증 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Q4.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수증자)입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시간상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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