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정 상속인만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사실상 그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아, 판례상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경위와 수익자 지정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특정 상속인만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사실상 그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아, 판례상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경위와 수익자 지정 시점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닙니다. 유언(유증)보다 유류분이 우선하므로,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만큼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유증을 받은 쪽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장기간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의 입증 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수증자)입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시간상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하는 순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