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공제해 부족분을 구합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공제해 부족분을 구합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20년 전 1억 원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망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2억 원, 오빠에게 생전 증여 8억 원, 상속인이 오빠와 딸 둘뿐이라면 기초재산은 10억 원입니다. 딸의 법정상속분은 5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이므로, 실제 받은 1억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지분)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금전) 반환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금전 정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