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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류분반환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Q1.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것까지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10년, 20년 전 증여라도 등기부등본·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10년 전에 오빠가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점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으므로, 1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건은 증여 사실과 가액의 입증입니다.

Q4. 며느리나 손자 명의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형식상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금 흐름과 실질 사용자를 추적해 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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