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10년, 20년 전 증여라도 등기부등본·금융거래 기록으로 입증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점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으므로, 1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건은 증여 사실과 가액의 입증입니다.
형식상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금 흐름과 실질 사용자를 추적해 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