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간만 시효를 늦추는 효력이 있어, 그 안에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통지와 동시에 소 제기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와 감정 다툼에 따라 다르지만 1심에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부동산 감정 등 입증 계획을 세워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시효를 관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또는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통지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