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으로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생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합의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생전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