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 감정·특별수익·기여분 심리를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안에 따라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 감정·특별수익·기여분 심리를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안에 따라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갖추고 임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분할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어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6개월), 유류분(1년) 등 관련 기한은 별개로 흘러가므로 마냥 미루면 다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가 필수라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분할심판으로 전환해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