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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 감정·특별수익·기여분 심리를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안에 따라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Q2. 분할심판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갖추고 임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분할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어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6개월), 유류분(1년) 등 관련 기한은 별개로 흘러가므로 마냥 미루면 다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Q4.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분할을 못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가 필수라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분할심판으로 전환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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