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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Q1. 상속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그대로 지분을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경매 포함),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 중 법원이 사안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거주 중인 상속인이 있는지, 시가 감정 결과가 어떤지가 방식 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Q2. 사망 후 고인 명의 예금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면 계좌를 지급정지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나 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예금 비중이 크다면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4.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미루면 다음 세대 사망 시 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커지므로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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