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며, 간병 기록·금융 내역·부양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며, 간병 기록·금융 내역·부양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분할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해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금융 기록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하며, 무단 인출·처분액은 그 상속인의 몫에서 공제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