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반대해도 재분할은 불가능하고, 이미 등기·세금 처리가 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 귀속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재산 일부만 다루거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 나머지 재산은 협의·심판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네.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올 수 있는 양수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