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몫은 며느리와 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승계, 유족연금 등 개별 법률상 보호나 생전 증여·유언을 통한 대비는 가능하므로, 사실혼 관계라면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