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는 재혼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 자리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 그리고 전혼에서 낳은 자녀 둘이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전혼 자녀들과 새 가족은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까지 상속인인지를 두고도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감정이 얽힌 사이라 마주 앉는 일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쟁점
전혼 자녀도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있는 한 상속인입니다. 반면 계자녀, 곧 배우자의 자녀이지만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없는 자녀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먼저 갈라야 참여자와 지분이 정해집니다.
-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
- 계자녀도 협의에 들어와야 하는지
- 배우자와 자녀들의 지분을 어떻게 셈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관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분할안도 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부로 상속인 범위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로 친생 관계와 입양 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범위였기에 상속인 범위를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표로 제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 이를 반영한 법정상속분을 표로 만들어 협의의 출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서면과 대리로 충돌 줄이기
감정이 얽힌 관계라 얼굴을 맞대는 자리는 최소화했습니다. 서면과 대리인을 통한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해 부딪힐 일을 줄였습니다.
결과
| 진행 방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서면 및 대리 협의 |
|---|---|
| 사건 종류 | 재혼 가정 상속재산분할협의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전혼 자녀 몫 확정 |
상담을 시작하고 다섯 달쯤 지나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전혼 자녀들의 몫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를 둘러싼 혼선도 사라졌습니다. 관계를 먼저 정리한 것이 서로 낯선 두 가정의 협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왕래가 없던 전혼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있다면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등록부로 관계를 확인해 전혼 자녀들을 협의에 참여시켰습니다.
Q2.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없는 계자녀라면 입양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확인을 거쳐 협의에 들어올 사람을 정했습니다.
Q3. 서로 만나기 어려운 사이에서도 협의가 가능한가요?
서면과 대리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표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내놓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도 줄어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