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

막내가 빚 때문에 넘긴 상속분, 양수권 행사로 되찾아 형제끼리 협의를 마친 사례

# 상속분 양도# 상속분 양수권# 공동상속인# 양도가액 상환# 분할협의

막내가 빚 때문에 넘긴 상속분, 양수권 행사로 되찾아 형제끼리 협의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부모님을 차례로 여읜 50대 삼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부산의 집 한 채와 예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빚에 쫓겨 분할을 하기도 전에 자기 상속분을 통째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기 몫을 한꺼번에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지인은 막내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며 분할협의에 끼어들었고,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두 형은 부모님 집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막내에게서 양도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고 되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상속분 양수권이라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넘어간 것이 상속분 전체인지
  • 행사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 갚아야 할 가액과 비용은 얼마인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이 권리의 행사 기간이 짧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과 통지 준비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넘긴 범위부터 확인

막내와 지인 사이의 양도 계약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집이나 예금 가운데 한 가지의 지분만 판 것이라면 양수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서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몫을 넘긴다고 적혀 있어 상속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액과 비용을 갚고 통지

양수권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되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두 형은 계약서상 대금과 계약에 든 비용을 확인해 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행사 의사를 알렸습니다.

형제끼리 분할협의서 작성

지인이 빠지자 협의 자리는 다시 형제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되찾은 몫은 두 형이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집은 큰형 앞으로 하고 예금으로 차이를 맞추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썼습니다. 막내도 이를 확인하는 뜻으로 함께 서명해 뒷말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결과

진행 방식양수권 행사 통지·형제 협의서 작성
사건 종류상속분 양수권 행사·분할협의
결과상속분 회수, 형제 분할협의 성립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넘어간 몫을 되찾았습니다. 협의 자리에서 제3자가 빠졌고 부모님 집은 형제 안에 남았습니다. 협의서를 바탕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쳐 권리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팔아도 되나요?

상속분은 분할 전에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갚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형이 이 권리로 몫을 되찾았습니다.

Q2.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행사했습니다.

Q3. 집 한 채 지분만 판 경우도 되찾을 수 있나요?

양수권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몫을 넘긴 경우에 쓰는 권리입니다. 특정 재산의 지분만 넘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상담 요청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