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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정미소에서 20년 가까이 무보수로 일한 아들, 노무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

# 기여분# 무보수 노무# 가업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

정미소에서 20년 가까이 무보수로 일한 아들, 노무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의 정미소를 실제로 꾸려 온 사람은 맏아들인 의뢰인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했지만 급여라고 부를 만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 계산은 법정 비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계산에는 의뢰인이 쏟은 시간이 한 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똑같이 나누면 긴 노동이 없던 일이 되는 셈이어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기여분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가 없이 가업에 바친 노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기억에만 남아 있던 무보수 근무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 노무의 크기를 어떤 잣대로 숫자로 바꿀지
  • 다른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은 없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오래 일했다는 말을 법원이 셈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판단을 함께 구했습니다.

일한 흔적을 서류로

거래처 사람들의 진술을 받고 사업자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떼어 실제로 일한 기간과 맞춰 보았습니다.

사람을 썼다면 얼마였을까

같은 일을 직원을 고용해 맡겼다면 들었을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동종 업계의 임금 자료를 잣대로 삼아 기여의 규모를 숫자로 내놓았습니다.

형제의 생전 증여도 함께

다른 형제가 아버지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도 짚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어 한쪽만 따지는 셈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울산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 판단 포함)
결과무보수 노무를 기여분으로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무보수 노무를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았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의 몫은 법정 비율보다 늘었습니다. 청구 후 심판까지는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사업이라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증명이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근무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진술, 사업자 서류, 보험 가입 이력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이 힘이 됩니다. 여러 자료의 기간이 서로 맞아떨어질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Q2. 용돈 정도는 받았는데 기여분이 안 되나요?

받은 돈이 일의 대가에 한참 못 미쳤다면 기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금액과 같은 일의 인건비를 견주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3.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한 사건에서 함께 따질 수 있나요?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내 몫을 늘리는 사정이고, 특별수익은 상대가 미리 받은 만큼을 그 몫에서 빼는 사정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내세우면 계산의 균형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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