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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사남매가 각자 받은 증여, 한 장의 정산표로 상계해 한 번에 끝낸 사례

# 공동상속인 유류분# 정산표# 상계# 전원 조정# 유류분 정산

사남매가 각자 받은 증여, 한 장의 정산표로 상계해 한 번에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네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 주었습니다. 받은 시기도 달랐고 받은 재산의 종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남매 사이에서 서로 받은 몫을 두고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받았고 누가 덜 받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말로 따져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당사자가 넷이면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여러 겹으로 생깁니다. 한 사람씩 따로 다투면 결론이 서로 어긋나거나 다툼이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 네 사람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각자가 받은 재산, 곧 수증액은 얼마인가
  • 여러 갈래의 청구를 한 절차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개별 청구를 하나씩 따지는 대신 전체 그림부터 그렸습니다. 넷이 받은 재산을 한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수증 내역을 한 표로

등기 기록과 계좌 내역을 모아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시기와 금액 순으로 적었습니다. 이 표 한 장으로 각자의 유류분과 모자란 금액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주고받을 돈을 맞비기다

표를 펼쳐 보니 돌려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엇갈려 있었습니다. 이를 맞비겨 없애는 상계를 거치자 실제로 오갈 금액만 남았습니다. 오가는 돈이 줄어드니 각자 마련할 부담도 작아졌습니다.

넷이 함께 서명하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뒤에 다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결과조정 성립 · 전원 참여, 상계 후 정산

사남매 모두가 참여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계를 거쳐 남은 금액만 주고받기로 해 오가는 돈의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도 이 조정으로 닫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끼리 서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모두 참여하면 한 절차 안에서 주고받을 금액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늘고 결론이 엇갈릴 위험도 있습니다.

Q2. 상계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맞비겨 차액만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련해야 할 돈이 줄고 정산 과정도 단순해집니다.

Q3. 협의가 길어지면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요?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기한은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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