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던 딸은 현지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로 방향은 정했지만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서류를 떼고 법원에 내는 일은 처음부터 어려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귀국한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인이 어디에 있든 똑같이 흘러갑니다. 귀국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길까 걱정한 딸은 해외에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해외에 있다고 해서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지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고 위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국내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말합니다.
- 머무는 나라의 공관에서 서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국제우편이 오가는 기간까지 넣어도 기한 안에 닿는지
- 국내에서 떼야 할 서류는 누가 준비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마감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지 공관 일정 먼저 확인
딸이 머무는 지역 공관의 처리 방식과 걸리는 기간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을 받은 서류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서류는 미리 갖춰 두기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처럼 국내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먼저 준비했습니다. 공관 확인을 받은 서류가 도착하면 곧바로 묶을 수 있도록 접수 서류를 미리 맞춰 두었습니다.
우편 기간을 거꾸로 계산
국제우편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날짜를 넉넉히 잡고 발송일을 정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여유도 남겨 두었습니다. 서류는 예정대로 도착했고 기한 안에 대구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포기(해외 체류 상속인) |
| 결과 | 귀국 없이 상속포기 수리 |
법원은 딸의 상속포기를 수리했습니다. 딸은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날짜를 거꾸로 세어 일정을 짠 것이 기한을 지킨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 살면 상속포기 기한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어디에 살든 같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우편과 공관 일정까지 감안해 국내에 있을 때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Q2. 현지에서 서명한 서류를 국내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위임장 등을 갖추면 국내 대리인이 접수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공관마다 예약 방식과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Q3. 귀국하지 않으면 법원 연락은 어떻게 받나요?
대리인을 정해 두면 법원의 보정 요청이나 결과 통지를 국내에서 받아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확인에만 해외에서 답하면 됩니다. 일정 때문에 귀국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