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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아파트, 제3자 증여로 따져 일부 반환받은 사례

# 사실혼 배우자 유류분# 제3자 증여# 증여 시점# 가액 정산# 유류분 조정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아파트, 제3자 증여로 따져 일부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제주에 살던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여성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생활은 부부와 다르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아파트를 이 여성 앞으로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매는 아파트가 이미 상대 명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상속인도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따져야 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그 첫 단추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로서 계산에 넣을 요건을 갖췄는가
  • 그 집에 사는 상대의 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대의 법적 지위, 증여 시점, 정산 방식의 차례로 사건을 풀어 갔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정리

혼인신고가 없으면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로 다뤄야 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등기와 돈의 흐름으로 시점을 잡다

등기 기록과 자금이 오간 내역을 맞춰 보며 증여가 이뤄진 때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사정도 함께 확인해 요건이 갖춰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랐습니다. 요건이 서는 범위만 청구에 담아 다툼의 폭을 줄였습니다.

상대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누자고 하면 협의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상대에게 두고, 남매 몫은 값으로 계산해 받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제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결과조정 성립 ·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일부 반환(가액 정산)

상대는 거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 반환이 이뤄졌고, 반환은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Q2.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부동산이라면 등기 기록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매수 대금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금 흐름을 함께 맞춰 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시점이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Q3. 상대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집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집은 그대로 두고 값으로 정산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나을지는 상대의 형편과 재산 구성을 보고 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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