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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대출과 밀린 세금이 빠진 유류분 계산서, 빚을 공제해 청구액을 줄인 사례

# 상속채무 공제# 유류분 피고# 유류분 계산# 청구액 감액# 민법 제1113조

대출과 밀린 세금이 빠진 유류분 계산서, 빚을 공제해 청구액을 줄인 사례

사건 개요

유류분 소장을 받은 쪽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낸 계산서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빼곡히 담겨 있었지만, 빚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은행 대출과 내지 못한 세금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빚을 빼지 않으면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그만큼 청구액도 부풀려집니다. 맏아들은 이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빠진 빚을 계산식 안으로 다시 넣는 일이었습니다.

  • 아버지가 남긴 빚은 모두 얼마인가
  • 그 빚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공제하면 청구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대 계산서의 결론을 다투기보다 계산식 자체를 고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틀이 바로 서면 숫자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봤습니다.

잔액증명과 체납 자료로 빚을 확정

금융기관에서 대출 잔액증명을 받고, 세금 체납 자료도 모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계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로 확인된 금액을 합쳐 아버지가 남긴 채무 총액을 특정했습니다.

빚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기초 재산에서 확정한 빚을 빼고 유류분을 새로 계산했습니다. 바로잡은 계산서를 내자 처음 청구액과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정된 숫자를 들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산의 틀이 명확해지자 양쪽이 다툴 부분도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청구를 받은 쪽 대리)
결과조정 성립 · 상속채무 공제로 청구액 축소

조정에서는 빚을 공제한 계산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부담할 금액은 처음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고,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소송이 길어졌다면 들었을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을 계산할 때 왜 빚을 빼나요?

유류분은 실제로 남는 재산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3조도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빚을 빼지 않으면 양쪽 모두 부풀려진 숫자로 다투게 됩니다.

Q2. 어떤 빚이 공제 대상이 되나요?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 내지 못한 세금처럼 상속이 시작될 때 있던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 존재와 금액이 서류로 확인돼야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Q3. 빚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와 세금 체납 내역이 기본입니다. 서류의 기준일이 상속이 시작된 무렵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빠지면 공제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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