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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복형제의 균등 분할 요구에 맞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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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의 균등 분할 요구에 맞서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재혼한 뒤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흔을 넘기며 거동이 불편해지자 전주 집으로 모셔 와 11년을 한집에서 지냈습니다. 병원 동행과 요양비, 생활비는 모두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첫 혼인에서 태어난 이복형제 둘이 연락해 왔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셋이 똑같이 나누자는 요구였습니다. 긴 세월 돌본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억울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법정 상속분만 따지면 세 자녀의 몫은 같습니다. 의뢰인이 몫을 더 가져오려면 기여분이라는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기여분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 11년의 동거와 부양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 부양의 기간과 규모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 인정될 경우 비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심판에서는 '모셨다'는 말 대신 기간과 금액이 보이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동거 기간을 서류로 못 박다

먼저 주민등록 자료로 부자가 같은 주소에 산 기간이 11년이 넘는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공적 기록이 나오자 상대방은 기간을 두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출을 연도별로 합산하다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 생활비를 송금한 계좌 내역을 11년 치 모았습니다. 해마다 얼마가 나갔는지 표로 정리하자 부담의 크기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의 공백을 대조하다

진료기록의 보호자 칸과 요양원 상담 일지에는 의뢰인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복형제의 방문이나 연락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대조가 '특별히'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사건 종류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기여분 30%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의뢰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세 자녀가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균등 분할과 비교해 의뢰인의 몫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 왕래가 없던 이복형제도 똑같은 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면 어느 혼인에서 태어났든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이 같습니다.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본 쪽이 기여분을 따로 인정받아야 차이가 생깁니다.

Q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따로 청구하나요?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도 함께 신청합니다. 이 사건도 두 가지를 한 절차에서 다루었습니다. 기여분이 먼저 정해져야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기여분이 인정되면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인정된 기여분을 전체 재산에서 먼저 빼서 기여한 상속인에게 줍니다. 남은 재산을 상속인 전원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에 자기 법정 몫까지 더해 받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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