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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연락 끊긴 아버지의 빚,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마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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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아버지의 빚,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직장인 딸입니다. 부모가 갈라선 뒤로 아버지와는 수십 년째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금융회사에서 보낸 우편 한 통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남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우편에 적힌 사망일을 보니 이미 넉 달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포기 기한이 끝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묻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만 보면 늦었지만,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은 우편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기한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 사망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통지를 받은 날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가
  • 오래 끊긴 가족관계를 서류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기한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날짜를 세어 보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안 날을 자료로 고정하기

금융회사의 통지서와 등기우편 배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사망을 알 만한 접점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 분명해지면 상속포기로 갈지 특별한정승인으로 갈지도 정해집니다.

끊어진 가족관계 서류 보완

왕래가 없던 사이라 가족관계 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옛 호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했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접수와 이후 대응

서류 발급부터 서울가정법원 접수까지 사무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접수 뒤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포기
결과안 날 기준 기한 소명, 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지켜졌다고 보고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아버지의 빚과 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독촉도 심판문 사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십 년 연락이 없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법은 실제로 가깝게 지냈는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관계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의 빚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넘어옵니다.

Q2. 안 날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보낸 통지서, 등기우편 배달 기록, 법원 서류의 송달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줄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3개월은 이 날부터 셉니다.

Q3.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빚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은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순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마친 뒤에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알려 함께 정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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