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30대 외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어른이 된 뒤에도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주에서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상속인인 아들에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겉으로는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받고 며칠 만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이런 경우에 길을 하나 열어 둡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는지,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그전까지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 이미 진행 중인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안 날을 먼저 굳히고, 그다음 몰랐던 이유를 채우는 순서로 서류를 짰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점으로
지급명령이 의뢰인에게 전달된 날을 안 날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의 빚을 알 만한 연결 고리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달일부터 신청까지는 19일이 걸렸습니다.
떨어져 산 세월을 시간순으로
따로 살게 된 시기와 연락이 끊긴 경위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들여다볼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보탰습니다. 모른 것이 부주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심 대응을 같은 시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지급명령은 따로 굴러가는 절차입니다. 한쪽만 기다리면 다른 쪽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과 같은 시점에 추심 대응도 넣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
| 결과 |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추심 대응 완료 |
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이던 지위가 바뀌면서 책임은 빚 전액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로 줄었습니다. 추심도 그 범위로 한정되어 의뢰인 본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그래서 사망 뒤 얼마나 지났는지보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길도 닫히니 서둘러야 합니다.
Q2.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고인과 따로 산 기간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재산 관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정도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진술보다 생활의 흐름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Q3. 수리 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수리 결정으로 책임 범위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로 정해집니다. 진행 중인 추심에도 이 결정을 근거로 대응해 본인 재산까지 청구가 미치지 않게 합니다. 신청과 추심 대응을 떼지 말고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