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70대 아내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 넘겼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자 의뢰인 앞으로는 살던 집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받은 것은 각자의 몫이라며 집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살림을 꾸려 온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되어 상담을 오셨습니다.
쟁점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이 더해지므로, 이 계산부터 정확해야 유류분 금액이 바로 섭니다.
- 배우자 상속분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 자녀들에게 간 생전 증여를 계산의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 정산 뒤에도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속분 계산을 소장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5할 가산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분을 확정한 뒤 그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적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간 재산을 특정하다
자녀들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등기부로, 현금은 계좌 내역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시점과 금액이 특정되자 계산의 기초가 분명해졌습니다.
정산과 거주를 함께 풀다
돈만 받고 집을 잃으면 의뢰인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정산 방안을 내면서 의뢰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배우자 유류분 인정 |
배우자의 유류분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뻔했던 배우자가 법이 정한 몫과 생활의 터전을 함께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함께 상속하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이를 먼저 계산한 뒤 절반을 적용합니다.
Q2. 자녀들에게 미리 넘긴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생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현금은 계좌 내역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3. 유류분을 받으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 방식을 정할 때 거주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지, 집을 중심으로 정리할지 생활을 기준으로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