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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포기하면 할머니에게 갈 빚, 남매가 한정승인과 포기를 나눠 맡아 끊어낸 사례

# 한정승인# 상속포기# 빚대물림차단# 남매상속정리# 대구가정법원

포기하면 할머니에게 갈 빚, 남매가 한정승인과 포기를 나눠 맡아 끊어낸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대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혼해 상속인이 아니었고, 30대 아들과 20대 딸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작은 전세 보증금과 그보다 훨씬 큰 대출금이었습니다.

남매는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와 고모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손주의 포기 때문에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남매가 함께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상속포기는 나 하나 빠져나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1순위가 전부 빠지면 상속권은 위와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1순위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남아야 합니다.

  • 남매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고 누가 포기할 것인가
  • 두 사건의 접수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한정승인 쪽 상속재산목록을 무엇을 근거로 쓸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역할 정하기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는 채권자 공고와 통지, 변제까지 뒤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연락이 잘 되는 오빠가 한정승인을 맡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날 접수

포기와 한정승인이 시차를 두고 처리되면 그사이에 채권자 대응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두 신고서를 같은 날 대구가정법원에 접수해 심리도 나란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금융 조회 결과를 근거로 만든 상속재산목록을 붙였습니다.

수리 뒤 할 일 정리

심판문을 받은 뒤 진행할 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각 단계의 담당과 기한을 적어 두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대구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한정승인(동생은 상속포기)
결과한정승인 신고 수리, 동생의 상속포기도 함께 수리

법원은 오빠의 한정승인과 동생의 상속포기를 나란히 수리했습니다. 1순위 안에 한정승인자가 남았으므로 할머니와 고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남긴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포기와 한정승인을 꼭 같은 날 내야 하나요?

같은 날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차가 생기면 그 사이에 채권자가 어느 쪽에 연락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고, 먼저 포기한 사람이 다른 가족의 상황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함께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Q2.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들에게 받을 돈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입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와 함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도 해야 합니다.

Q3. 할머니께 상속권이 넘어가면 할머니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1순위가 전부 포기해 상속권이 넘어가면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를 막으려고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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