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의 이 약속을 믿고 집을 장남 앞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은 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장남이 집을 그대로 갖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쟁점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 위반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는 길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한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길에서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견줘 봤습니다. 해제를 주장하려면 부양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그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증명이 가벼운 길을 고르다
유류분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특정하면 청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승산이 더 높은 쪽은 유류분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된 청구로 삼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사정은 조정에서 쓰다
부양하지 않은 정황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사정을 차곡차곡 정리해 조정에서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해제로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정이 협상의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조정 성립 · 유류분 인정 |
의뢰인의 유류분이 인정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해제 대신 확실한 길을 고른 덕분에 다툼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도 조정 금액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 약속을 어기면 증여를 되돌릴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라면 해제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더 현실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Q2. 부양하지 않은 사정은 유류분 사건에서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정황을 조정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고 자료로 썼습니다. 어떻게 쓰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