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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모시겠다던 장남에게 넘어간 집, 해제 대신 유류분을 택해 조정으로 몫을 찾은 사례

# 부담부 증여# 부양 약속 불이행# 증여 해제# 유류분 청구# 유류분 조정

모시겠다던 장남에게 넘어간 집, 해제 대신 유류분을 택해 조정으로 몫을 찾은 사례

사건 개요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의 이 약속을 믿고 집을 장남 앞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은 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장남이 집을 그대로 갖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쟁점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 위반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는 길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한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길에서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견줘 봤습니다. 해제를 주장하려면 부양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그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증명이 가벼운 길을 고르다

유류분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특정하면 청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승산이 더 높은 쪽은 유류분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된 청구로 삼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사정은 조정에서 쓰다

부양하지 않은 정황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사정을 차곡차곡 정리해 조정에서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해제로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정이 협상의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결과조정 성립 · 유류분 인정

의뢰인의 유류분이 인정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해제 대신 확실한 길을 고른 덕분에 다툼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도 조정 금액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 약속을 어기면 증여를 되돌릴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라면 해제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더 현실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Q2. 부양하지 않은 사정은 유류분 사건에서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정황을 조정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고 자료로 썼습니다. 어떻게 쓰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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