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는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채 묶여 있었습니다. 네 남매 가운데 한 명과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형제들은 협의서를 만들려 해도 그 사람의 서명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만 빠져도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 두 사람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나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찾아도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씁니다.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알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연락이 끊긴 형제에게 송달을 어떻게 마칠지
- 아파트를 팔아 나눌지, 지분으로 남길지
- 한 사람이 취득한다면 정산금은 누가 마련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절차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소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차례로 짚어 갔습니다. 찾아본 결과와 과정은 하나하나 보정 자료로 남겨 두었습니다.
닿지 않는 송달은 공시송달로
끝내 서류가 닿지 않는 부분은 공시송달을 거쳐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심판 전체를 붙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확정 뒤 곧바로 등기 정리
심판이 확정되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등기 절차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재산분할 심판 |
| 결과 | 대상분할 심판 확정, 상속등기 완료 |
법원은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갖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형제에게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입니다. 청구에서 확정까지는 9개월 남짓 걸렸고, 오래 멈춰 있던 등기도 마침내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시송달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를 찾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보정 자료로 남깁니다. 이 단계를 꼼꼼히 해 두어야 뒤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Q2. 대상분할은 어떤 방식인가요?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정산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집에 사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Q3. 연락 끊긴 형제의 서명 없이도 등기가 되나요?
확정된 심판이 협의서를 대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의 서명이나 인감이 없어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