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가 위독해진 뒤 두 달 사이에 재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남동생 앞으로 넘어갔고, 예금도 남동생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맏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 이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며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라면 유류분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맏딸은 이 이전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으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사망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 이전은 그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가가 있었는지, 당시 아버지의 뜻이 온전했는지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 이전의 대가로 실제 돈이 오갔는가
- 이전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 곧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가
-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넣을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말보다 기록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등기·이체·진료 기록을 한 장의 시간표로
등기가 넘어간 날, 예금이 빠져나간 날, 병원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던 때와 재산이 옮겨진 때가 겹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금이 오간 흔적은 없었다
매매라면 대금이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계좌를 확인한 결과 그런 자금 흐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가 없이 넘어간 재산이라는 점을 이 계좌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이전을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넣었습니다. 매매라는 상대의 주장에 날짜와 숫자로 답한 셈입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사망 직전 이전을 증여로 인정 |
법원은 사망 직전의 이전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매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옮겨진 부동산과 예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들어갔습니다. 계산에서 빠질 뻔했던 재산이 돌아오면서 맏딸의 몫을 제대로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돌아가시기 직전에 넘긴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증여로 보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매매나 빚 갚기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아, 이전의 성격을 자료로 밝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Q2. 매매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돈의 흐름이 없다면 대가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전 시점의 정황과 함께 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Q3. 진료 기록은 왜 필요한가요?
이전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등기·이체 날짜와 나란히 놓으면 이전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