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막내딸인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모셔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여 줄 영수증이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모신 세월을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상담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볼수록 기여분 주장 하나에 기대기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쟁점
기여분은 자녀로서 통상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인정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특별함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다시 골라야 했습니다.
- 부양 사실을 조금이라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 두 쟁점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증명이 어려운 싸움에 힘을 다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좌로 확인되는 쟁점을 앞세워 의정부지방법원의 분할 절차에 임했습니다.
남은 흔적부터 확보
통신 기록과 주소 이력을 모아 함께 살았던 사실만이라도 확인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접지 않되 근거가 닿는 범위로 좁혔습니다.
생전 증여를 계좌로 특정
무게중심은 특별수익으로 옮겼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으로, 상속분을 셈할 때 먼저 받은 몫으로 봅니다. 형제들에게 건너간 돈을 계좌 내역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심판 대신 조정으로 매듭
심판까지 가면 기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이 계산에 들어간 시점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조정) |
| 결과 | 형제들의 특별수익 반영, 조정 성립 |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 후 8개월 남짓 걸린 절차였습니다. 증명이 어려운 쟁점을 붙들지 않은 판단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몫을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여분이 안 되면 모신 사정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심판에서 기여분으로 계산되지 않을 뿐, 조정에서는 사정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속인들이 합의해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에서 힘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Q2. 형제가 받은 돈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출금과 이체 흐름을 따라갑니다.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받은 사람과 날짜, 금액이 특정되어야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조정과 심판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직접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도 확정된 판단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