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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출 2억 8천만 원이 남은 아파트, 순가치로 승계와 정산을 함께 정한 사례

# 상속재산분할# 근저당# 채무 인수# 순가치# 조정

대출 2억 8천만 원이 남은 아파트, 순가치로 승계와 정산을 함께 정한 사례

사건 개요

상속받은 전주의 아파트에는 아버지 이름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 8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남매가 이 집을 나누려면 대출을 어떻게 볼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시세만 놓고 계산하면 집을 갖는 쪽은 대출까지 떠안으면서 정산금도 크게 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넘기기로 정해도 금융기관이 받아 주지 않으면 합의가 헛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인 의뢰인은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시세에서 남은 빚을 뺀 순가치로 봐야 정산이 맞습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설정해 둔 권리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누가 이어받을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 아파트의 순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
  • 한 사람이 대출을 넘겨받는 것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일지
  • 정산금을 얼마로 정하고 언제 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계산 기준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를 해 놓고 은행 창구에서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가치를 정산의 출발점으로

아파트 감정가에서 남은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정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세 대신 순가치를 쓰자 양쪽이 생각하던 정산금의 간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 확인

집을 갖는 사람이 대출을 혼자 떠안으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에 앞서 채무 인수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승계와 지급 시기를 맞춤

대출 승계가 끝나는 시점과 정산금을 주는 시기를 맞춰 조정 문서에 담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조정)
결과대출 승계·정산 조정 성립

아파트를 갖는 사람이 대출을 넘겨받고, 다른 사람에게 순가치 기준 정산금을 주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부터 조정까지 반년 정도 걸렸습니다. 빚이 붙은 재산을 순가치로 본 것이 다툼을 줄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대출을 떠안기로 하면 은행에도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 사이의 약속만으로는 은행에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빚은 원래 상속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떠안으려면 금융기관의 채무 인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순가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감정가나 합의한 가액에서 남은 대출 잔액을 뺍니다. 잔액은 기준일을 정해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상속인끼리 나눌 실제 가치가 됩니다.

Q3. 정산금은 언제 주는 것이 안전한가요?

대출 승계가 마무리되는 때와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가 막혔는데 정산금만 먼저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와 날짜를 조정 문서에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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