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모두 아내 앞으로 남겨 두었고, 부모에게 돌아온 몫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앞으로의 생활이 큰 걱정으로 남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법이 지켜 주는 몫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유류분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부모가 청구하는 유류분은 자녀가 청구할 때와 셈법이 달라, 계산의 틀부터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 자녀가 없는 아들의 상속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 부모에게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
-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에 무엇을 넣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 구성, 비율, 금액의 차례로 일을 나눴습니다. 앞 단계가 어긋나면 뒤의 숫자가 모두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조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아내와 부모가 공동상속인, 곧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자 이후 계산을 둘러싼 혼선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다음 각자의 법정상속분, 곧 법이 정한 기본 상속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3분의 1을 곱하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존속, 곧 부모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자녀의 유류분 비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재산을 계산의 바탕으로 삼아 부모 몫을 숫자로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나이와 부양이 필요한 형편도 정리해 냈습니다. 금액 다툼과는 별개로 조정 자리에서 이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조정 성립 · 부모의 유류분 인정(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소를 낸 뒤 사건은 조정으로 넘어갔고, 그 자리에서 부모의 유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부모가 법이 정한 몫을 확보한 것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아 고령의 부모가 겪을 부담도 덜었습니다. 상속인 구성과 비율을 먼저 못 박아 둔 것이 빠른 합의의 바탕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없이 사망하면 부모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정해져야 각자의 몫과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의 유류분은 자녀의 유류분과 같은 비율인가요?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비율을 잘못 적용하면 청구액이 처음부터 어긋나므로, 계산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Q3. 조정에서는 금액 말고 다른 사정도 말할 수 있나요?
조정은 양쪽이 합의로 끝내는 절차라 생활 형편 같은 사정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의 나이와 부양 필요를 정리해 냈습니다. 다만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계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