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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채권자가 여러 곳인 상속, 아내의 한정승인으로 나눠 갚기까지 마무리한 사례

# 한정승인# 비율변제# 채권자공고# 배우자한정승인# 의정부지방법원

채권자가 여러 곳인 상속, 아내의 한정승인으로 나눠 갚기까지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정부에 사는 60대 아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으로 독촉 우편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카드사와 캐피탈, 개인 채권자까지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남은 재산이 조금 있었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모자라 보였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30대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한두 곳이면 정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러 곳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리 결정 뒤에도 채권을 확정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실무가 기다립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채권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채권자 창구를 맡을 것인가
  •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어떻게 맞물려 다음 순서 친척을 지킬 것인가
  • 공고로 확정된 채권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갚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수리 결정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를 사건의 끝으로 잡았습니다.

가족의 역할부터 정리

두 자녀는 상속포기를,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두 신고를 한 흐름으로 묶어 같은 시기에 냈습니다. 덕분에 상속이 다음 순서 친척에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를 상대할 사람도 어머니 한 명으로 모였습니다.

조회 자료로 목록 작성

남편 명의의 금융 거래와 채무를 조회해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록이 뒤에 나눠 갚을 재산의 기준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머니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공고와 통지로 채권 확정

수리 직후 「민법」 제1032조에 맞춰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냈습니다. 조회로 드러난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도 보냈습니다. 신고 기간에 들어온 채권을 하나씩 대조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비율에 따른 변제표 발송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민법」 제1034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채권자마다 받을 금액을 적은 변제표를 만들어 보냈고, 그 표대로 나눠 갚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한정승인(배우자 청구), 자녀 상속포기 병행
결과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권자 공고와 비율 변제 완료

법원은 아내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어 공고와 비율 변제까지 마치면서 남편의 빚 관계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심판문만 받고 멈췄다면 남았을 분쟁의 불씨를 끝까지 지운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정승인 뒤 채권 신고 공고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공고 문안과 통지 대상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남은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채권자마다 얼마씩 받나요?

각자 받을 돈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남은 재산이 3천만 원이고 신고된 빚이 모두 1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저마다 자기 채권액의 30%를 받습니다. 먼저 연락한 채권자라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나눠 갚고도 남은 빚은 가족이 따로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아내는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자녀들도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비율 변제를 마친 뒤 남는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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