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소장을 쓰던 무렵, 의뢰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른 자녀가 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부동산이 팔려 돈이 흩어지면 이기고도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이 문제가 더 급하다며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쟁점
본안 소송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 지금 묶어 둘 만큼 처분 위험이 급한가, 곧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
-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보전 처분에 따르는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절차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본안을 서두르기보다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묶어 두는 결정입니다.
매물 정황을 서류로 남기다
부동산이 실제로 매물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 오간 정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눈앞이라는 사정을 이렇게 소명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묶을 재산을 골라내다
등기부를 살펴 나중에 회수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산을 가려냈습니다. 대상을 분명히 특정해야 신청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곧바로 본안으로 잇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뒤 시간을 끌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짝 붙여 진행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처분금지가처분 |
| 결과 | 가처분 인용 후 조정 성립 |
가처분 결정으로 부동산이 팔려 나갈 위험은 막혔습니다. 이어진 본안에서는 조정으로 유류분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재산이 그대로 묶여 있었기에 합의한 금액을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처분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급하다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한 뒤에는 본안 소송을 미루지 않고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처분을 신청하면 따로 드는 돈이 있나요?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의 규모는 대상 재산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함께 따져 봅니다.
Q3. 이미 팔려 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길이 아예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 대신 그 값을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