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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장 받자 배우자 명의로 옮긴 부동산, 남은 재산을 묶어 유류분을 회수한 사례

# 유류분 보전 처분# 소송 중 재산 이전# 유류분 회수# 판결 후 집행

소장 받자 배우자 명의로 옮긴 부동산, 남은 재산을 묶어 유류분을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소장이 상대에게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부가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소장을 받자 자기 이름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동생은 이대로라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응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쟁점

이길 수 있느냐보다 이긴 뒤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가 더 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 부동산이 옮겨진 때가 소송이 시작된 뒤인가
  • 형에게 아직 남아 있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 그 재산을 판결 전에 묶어 둘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이전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 다른 하나는 남은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송달일과 등기일을 맞대다

소장이 송달된 날과 등기가 바뀐 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전이 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날짜로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대응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남은 재산부터 보전 처분으로 묶다

형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보전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보전 처분은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묶어 둔 재산을 대상으로 곧바로 회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유류분반환청구 · 보전 처분
결과승소 · 판결 후 회수 완료

보전해 둔 재산 덕분에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긴 판결이 종이로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남은 재산을 먼저 묶은 것이 끝까지 권리를 지킨 힘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재산을 서둘러 찾아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전된 시점과 경위도 등기 기록 등으로 남겨 둬야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Q2. 보전 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보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를 내기 전이든 소송 중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한 번 넘어가면 되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Q3. 판결을 받으면 돈은 바로 들어오나요?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리 묶어 둔 재산이 있으면 이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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