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 주었습니다. 그 손자는 의뢰인의 조카, 곧 의뢰인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정리하던 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요건이 갖춰진 범위에서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 손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가
- 손자에게 한 증여가 계산에 넣을 요건을 갖췄는가
- 요건이 갖춰진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잘라 내는 쪽이 결과를 지킨다고 봤습니다.
손자의 지위를 먼저 확인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손자의 아버지는 살아 있어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구입 자금으로 증여 시점을 특정
아파트를 살 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자금이 들어간 때를 확인해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했습니다. 그 시점과 당시 사정을 놓고 요건이 갖춰지는 부분만 골라 청구 범위를 잡았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일부 인용 · 요건을 갖춘 증여분 반환 |
법원은 요건이 인정되는 증여분에 대해 반환을 명했습니다. 청구를 처음부터 넓게 잡았다면 전부 기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범위를 좁혀 근거를 단단히 한 덕분에, 인정된 부분만큼은 의뢰인의 몫으로 지켜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손자의 부모가 상속 전에 먼저 사망하는 등 대습상속 사유가 있으면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손자가 받은 재산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따집니다.
Q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달리 따로 요건이 있어 증여 시점과 당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3. 청구 범위를 좁히면 손해 아닌가요?
근거가 약한 부분까지 담으면 다툼이 길어지고, 인정받을 부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서는 범위를 정확히 잡는 편이 실제로 받는 몫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