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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남은 것은 대출과 카드 대금뿐, 3순위까지 순위표를 그려 한꺼번에 상속포기한 사례

# 상속포기# 상속 순위# 후순위 상속인# 상속채무# 청주지방법원

남은 것은 대출과 카드 대금뿐, 3순위까지 순위표를 그려 한꺼번에 상속포기한 사례

사건 개요

고인이 남긴 것은 대출과 카드 대금이 전부였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값어치가 있는 재산은 조회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은 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생존해 있는 고인의 부모 한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면 빚은 고인의 부모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옮겨 갑니다. 한 사람이 정리하면 다른 가족에게 독촉이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을 해도 얻을 것이 크지 않습니다. 남는 선택은 포기인데, 포기는 빚을 다음 순위로 넘길 뿐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몇 순위까지 함께 정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 순위마다 다른 기한을 어떻게 한데 맞출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가족 전체를 한 장의 순위표 위에 올려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부터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살펴 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적극재산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값어치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정승인이 아닌 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3순위까지 그린 순위표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아내를 맨 앞에 두고,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차례로 이었습니다. 그 뒤의 방계 친척까지 살펴 누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정했습니다.

순서를 맞춘 일괄 접수

순위마다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순서를 미리 정했습니다. 신고서를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 어느 순위도 기한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포기(1순위부터 3순위까지)
결과전 순위 상속포기 수리, 추심 종결

법원은 순위표에 오른 가족들의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빚이 옮겨 갈 곳이 남지 않자 이어지던 추심도 멈췄습니다. 순위를 먼저 그려 둔 덕분에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빚은 상속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다음 순위 가족은 언제 포기할 수 있나요?

앞 순위의 포기로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순서를 맞춰 앞 순위와 함께 접수해 한꺼번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Q3. 배우자는 몇 순위 상속인인가요?

배우자는 따로 순위를 갖기보다 자녀 또는 고인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그래서 순위표를 그릴 때 배우자의 자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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